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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,유통해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